현재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내 집은 언제 구매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집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죠?
이 글을 보신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자격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인 1가구, 즉 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보유 후 양도한 경우에 면제됩니다.
- 즉 보유기간 2년이상 또는 취득 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보유 중 2년 이상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실 거주자인 1가구
2. 국내에 1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보유기간 2년 이상 (비규제 지역은 보유기간만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4.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계산 시 헷갈리는 부분
위에 글에서 설명드렸지만 면제 조건에서 "보유"와 "거주"란 용어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준시점으로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과 전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 증빙이 가능할 때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이 미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및 자격사항을 마치며
- 관련 부동산 정책들을 미리 알고 주택을 구입하기 전 혹은 구입했던 주택을 팔고나 양도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양도세 혜택이나 절세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양도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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