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말일에 가까워질수록 국세청 홈텍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신 뒤 말일까지는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 글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2022년의 종합소득세율은 2021년과 비교했을때 어떤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이전에는 없던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만 해도 없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으로, 2022년 종합소득세율 4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므로 최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서 소득을 신고하기 보다는 동업자로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목으로, 소득이 크면 클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불어나기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에따른 무신고 납부세액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며, 부정무신고와 일반무신고 역시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가로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에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으면 이 역시 미납, 미달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오늘 이렇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나와있는 방법대로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하실때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잘 마무리해서 돌려받을 환급급 차질없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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