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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다소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구성원 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 2003.1.2 이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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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금액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2021년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원장, 농업인, 어업 종사자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등록사업자 및 그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4) 신청제외자

▣ 해외거주자
▣ 외국인 (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소득이 없는자 

▣ 전문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1.6.1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자
 
5) 이런경우 신청가능 

▣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방위산업체 근무자, 종교인소득,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퇴사자, 폐업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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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2021년 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추석전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 홈택스(인터넷) or 손택스(모바일)
▣ 세무서 방문: 안내문은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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