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다소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구성원 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 2003.1.2 이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금액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2021년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원장, 농업인, 어업 종사자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등록사업자 및 그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4) 신청제외자
▣ 해외거주자
▣ 외국인 (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소득이 없는자
▣ 전문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1.6.1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자
5) 이런경우 신청가능
▣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방위산업체 근무자, 종교인소득,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퇴사자, 폐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2021년 기준)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추석전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 홈택스(인터넷) or 손택스(모바일)
▣ 세무서 방문: 안내문은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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