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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발표된 정책으로서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매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많은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가능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삼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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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문의처

▣ 더 자세한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예산 소지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 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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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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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전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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