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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대상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취업은 항상 어렵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 국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생계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경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 1


 요건심사형 : 가구소득 중위수가 60% 이하, 자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력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인 15~69세입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유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단, 만 18~34세 청년은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년, 연매출 1,250만원 이하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층: 18-34세 구직자 입니다.

 중장년층: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유형2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합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직업능력, 직업, 구직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급학교에 입학하여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자(단, 전역예정자는 예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셍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22년 기준 1,166,887원)

 

※ 월 50만원 이상 고용촉진수당(근로·사업·재산·이전)을 받는 사람은 제1유형 수급자(월 50만원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 I 및 유형 II의 모든 참가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상당수 고용센터가 심층상담과 상호상담을 통해 개별 취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른 일자리 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취업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장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I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한 참가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별 취업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54만9600원 이상인 경우).

 

유형 II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업훈련기간 중 생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 수당(월 최대 28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하신다음 구직신청을한 후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홈페이지 메뉴 -> 자가진단으로 수급자격확인 -> 취형유형 진단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메뉴의 제일 하단부분 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 버튼클릭 -> 신청서작성

 

이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가장쉽게 설명드리오니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 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장기간은 6개월까지 참여하는 과정이기때문에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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