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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셍계에 여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직장인 포함)과 사업자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요건이 좋아지면서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조건으로 약 33만명이 더 받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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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내 장려금 계산해보기 공동인증서 간편 발급
손택스 앱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손택스 앱 설치하기 - 애플IOS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소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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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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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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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진다고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

근로소득 외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자배당, 연금소득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지급대상자 및 신청자별 현황

이번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주민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분들입니다. 46만 2천가구가 대상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금액은 3,857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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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4월 10일까지 확진된 사람들 중 21년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즉 4월 11일 이후에 확진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4월 11일 이후 확진자는 6월까지 심사후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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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게는 조기지급하는 사유와 지급예정을, 지급받을 금융계좌의 개설과 변경방법을 4월 18일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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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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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2022년 4월 27일(수)부터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상담센터 : 1566-3636

② 손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확인

③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확인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4월 28일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도착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계좌 신고시 – 2022년 4월 28일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됨

②계좌 미신고시 -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오면 이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수령할 수 있음



* 홈택스(마이홈택스-우편물발송내역조회-우편물보기) 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출력가능

*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으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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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이란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외)

- 근로소득(총급여액) ,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등 유가증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재산요건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금과 기준시간의 55%를 곱한 것중 더 적은 것으로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는점 참고하세요.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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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 뜻하며, 사실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가 넘었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노부모를 직접 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근로장려금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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