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기본적인 조세 상식으로 알면 좋지만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각종 공제를 제한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이 있다면 기본·배우자·부양자·장애인공제 등 개인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정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기간에 적용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누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이 나는 모든 경로에 제가 포함되는지 봐야 되고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직장,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수입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고,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적용됩니다.
2. 종전의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4.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익만 있는 경우입니다.
5. 기타 이익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자가 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의 경우 본인이 분리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공제한 후 1년 이내의 총소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최저 6%에서 최대 46%까지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누진공제가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6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46%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청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로 인해 미신고 최고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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