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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는 금요일 아침 브리핑에서 마침내 4월 18일 월요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2년 1개월 만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로 접어들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위한 역량이 확인되면서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거리감을 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실내/외 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10만 명 안팎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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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3일(월)부터 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모두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게시물 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4월 17일(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동안 종교활동은 최대 24시간 영업시간, 10차례 비공개 집회, 299차례 행사·집회 등 70%에 불과했지만, 4월 18일(월)부터는 이들 조치를 모두 해제해 별도의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 실내 식사 금지는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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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모니터링한 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5.2(월)부터 야외에서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겨울철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재유행 등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도입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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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주요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해소에 따른 크게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① 감염병 수준 조정 : 1등급 → 2등급입니다.

4.25(월)부터 감염병 등급이 현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됩니다. 높은 예방접종률과 섭식 치료제 보급 등 대응책 강화, 오미크론 돌연변이 후 방역조치 완화 등을 반영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수준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24시간 내 즉시 신고에서 일반적인 신고로 변경됩니다.

또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한 감염병에 한해 의무 검역 대상입니다. COVID-19는 4월 25일(월)부터 4주간의 과도기 동안 기존과 같이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즉, 5월 23일(월)부터는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시설·가정 등에 대한 치료비도 정부가 전액 지원했지만, 5월 23일(월)부터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전액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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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합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4.25(월)부터 5.22(일)까지 재택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인력·시설을 갖춘 대면 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유지할 계획입니다.

4주간의 전환 기간 동안 상황이 안정되고 5.23(월)부터 격리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면 현재 홈케어 시스템은 중단됩니다. 다만 검역을 권유받은 확진 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비대면 치료 서비스'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③ 중증 병상을 중심으로 치료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온 감염병 전문병원도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전환기간 4주 동안 거점병원을 제외한 모든 2차 병상이 지정되고 확진환자 수와 병원 가동률 등을 고려해 중증·중증 병상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5월 23일(월)부터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응급치료병상, 거점 전담병원 등을 통해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거주자 치료 센터의 단계적 감소입니다.

5월 23일(월)에 방역 권고로 전환되면 거주자 치료소도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됐던 인력·행정자원이 공공병원 지원 등 효율적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이용률과 일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고려해 4주간의 시행기간까지 고위험군 필수 병상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⑤ 응급/분만/투석 환자 치료 시스템 기능 회복입니다.

응급상황과 관련해서는 코호트 격리 지역 등 증상 환자를 위한 응급치료 공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단됐던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분만/투석 등 특수처리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특수처치 병상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일반병상을 통해 치료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개편안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정말 끝나가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COVID-19 확진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돼 수만 명으로 줄면 2주 뒤인 5.2(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어 진정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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