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주택 임대 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두시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 내역 또는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아이디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기본사항 입력 화면입니다.
우측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세무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전화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V형)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을 참조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1년 과세기간 중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경우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사례에서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올해신고부터는 수입금액 명세 및 임대보증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서식이 간소화 되었으며, 사업자현황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사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고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되면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에 첨부되어있는바와 같이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번화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하신 내역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2021년 과세기간 중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으로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번사례에서는 3개의 임대주택 모두 총수입금액 계산대상 물건이고 3개 중 한개만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째, 임대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입력한 후 상단의 합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내용을 반영하여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화단의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 등 내역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 사업자 현황신고 조회 화면에서 계산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결정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를 이용하여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글과 사진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 정리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다른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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