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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모두에게 부과한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 소득세를 2023년에 내지 않은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절세하는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절세를 했다가는 엄청난 과징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도 여려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자 그럼, 이 소득세를 어디에서 절세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면 엄청난 세금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 주식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해법들이 보였다. 물론 이 글은 보는 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생각했겠지만 글쓴이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걸 적극 활용해보기를 바라본다. 우선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했고 집합투자기구와 과세체계 합리화를 진행,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조정했다. 금융투자소득 등을 도입했다고 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모든 소득 들을 다 포괄한다.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손실받은 돈을 빼버린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라는 게 됐고, 2022년부터는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 그리고 소액주주, 한 종목만 매수해도 양도소득에 대한 걸 물리겠다 라는 게 됐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하면서 연간 2000만 원까지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15.4%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과세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 소득-손실= 과세금액을 잡고 기본공제 같은 경우, 국내 주식 같은 종목들은 혜택이 있다. 양도소득세 2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이 있고 해외주식, 비상장, 채권, 파생 소득을 묶어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겠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2000만 원 공제는 살아남아있다.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방법에 같은 경우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 무엇이든 징수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팔아서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 부분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는 것이다. 금융회사를 거치는 것이 아닌 수익이 나는 경우는 반기별로 6개월마다 본인 분들이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펀드, 투자신탁 과세체계 합리화라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과 채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리고 펀드와 신탁이익 소득 구분을 재분류한다, 손익 통산한다, 이월공제 허용한다 이렇게도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해준다. 0.1% 확률로 인하를 해주는데 2023년부터 코스피가 농특세 0.15% 그리고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결국 동일한 확률로 인하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외주식 같은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일 경우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고 대주주외 소액주주일 경우는 상장주식은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 여기서 상장주식은 무엇인가, 상장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고, 이런 상장주식 같은 경우 일반 소액주주들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코스피 등의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제 국외주식을 살펴보겠다. 국내 주식 외 국외의 해외주식을 국내 거주자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 2020년에는 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 간에 손실이 난 경우는 서로 통산하여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했다. 일반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는 상장주식을 일반 소액주주들이 양도할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대주주일 경우는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과세됐다. 세액계산 방법은 주식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 산출하게 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통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국외주식의 경우에도 2020년에는 국내 과세되는 주식과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하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국내 주식은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아내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국외주식 같은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가 없어 국내 주식과 손익을 통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신고세 신고기간에 따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주식 양도일에 속한 반기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참고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 방법대로 실행한다면 돈을 잃지 않은 투자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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